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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가 계약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공감0
조회3,963 작성일4/22/2018 7:34:06 PM
예를 들어 5년에 5년 옵션일경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경우 5년뒤에
다시 5년 계약이 되는건데
아무런 이유없이 주인이 안해줘도 할말 없는건가요?
가게 매입중인데 혹시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다른 유명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갔다는 말이 있어서
계약이 끝나서 나간건지는 모르겠는데요
5년 옵션이 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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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4/22/2018 8:29:42 PM
안녕하세요.

상가의 리스에 있어서 5년 + 5년 옵션이라고 하면 처음 5년을 영업을 하신후에
테난트가 옵션을 행사함으로 해서 5년을 더 사업을 할수 있는 테난트 의사 표시가 먼저인 권한입니다. 즉 5년을 더 사업을 할수도 있고 만일 그 장소에서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때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장소에서의 영업을 그만둘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5년후에 옵션행사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쓸수 있는 5년을 건물주가 강제할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질문중에 건물이 리모델링한다거나 다른 유명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하여 나갔다는 말이 있다는 위의 질문보다는 먼저 기존의 리스 계약서를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조항, 리모델링시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스토어가 들어온다하여 리스 계약을 하신 질문자님을 아무런 계약 조건에 문서화 되지 않은 내용으로 강제하여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즉 리모델링이나 유명스토어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리스 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지금 계시는 곳의 변호사를 찾아서 리스 계약서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당연히 검토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절대적으로 권합니다.
덧붙여서 옵션 5년을 행사 하실때에는 몇달 또는 180일 또는 몇년 몇월까지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도 당연히 확인하실것을 권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건물주는 현재 질문자님이 5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사업을 하실런지 5년만 사업을 하고 그만둘것인지를 알아야 다음 테난트를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고 또한 공실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기간 없이 지속적인 임대 소득을 기대할수 있어서 입니다.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것으로 보고 반드시 리스 게약서를 건물주로 부터 받아서 검토, 확인,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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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7/2018 11:54:46 AM
대개의 경우 상가등의 렌트시에는 의무 계약기간에 옵션 기간을 넣어서 대부분 계약하고 이옵션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테넌트에게 이권한이 있다면 렌드로드가 아닌 테넌트가 옵션의 행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퇴거에 관해서는 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명시가 되는걸로 압니다. 다른 유명 스토어가 입주시 다른 테넌트를 일방적으로 퇴거 가능한지등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답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옆의 경우보다 선생님의 경우가 중요하고 이는 계약서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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