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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타이틀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705 작성일4/10/2018 4:07:30 PM
안녕하세요
집 재융자를 하면서 아내이르 혼자 타이틀에 등재되어 있던 것을 재이름을 같이 등재하고자 재융자 에스크로를 열면서 타이틀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Community property 라고 하면 재융자 회사 이름도 같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에 등재되는 건가요?

아니면 lienholder로 등재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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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0:03:14 PM
안녕하세요

재융자 하는 융자 회사 이름과는 tltle 상에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Richard Park (Jung S Park)
- Direct: (213) 800-1922
- E-mail: jsp6188@gmail.com
- NMLS# 422523 (Broker 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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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1/2018 11:00:55 AM
과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시 vesting의 폼으로 대부분 joint tenant로 폼을 정했습니다. 최근에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고 많이 선택 하시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나중에 배우자중 한분이 사망을 하시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 별도의 법적인 probate 절차없이 주택의 권리가 이전이 되게 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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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8 6:56:1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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