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각자 신고 합니다.
2. 빌린 돈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자가 너무 낮으면 IRS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시일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약 1억 5천 가량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있습니다. 작년 4만불 정도를 우선 부모님께 기프트머니 식으로 받은돈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부모님이 시민권자인 와이프 앞으로도 따로 기프트 머니를 보낼수있을까요?
2. 2억중 1억에대한 증여세 (10%)를 내고 바로 제 미국 은행 어카운트에 보내고, 약 5천만원 정도를 친지,친구등을 통해서 만불씩 나눠받을경우 큰 문제가 될 상황이 있을까요?
3. 혹시 한국에서 거주자인 부모님이랑 비거주자인 저 사이에 차용증을 써서 2억정도를 받을수있는 (매달 이자+원금상환 예정) 방법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1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각자 신고 합니다.
2. 빌린 돈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자가 너무 낮으면 IRS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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