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F-1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campus job으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몇달전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고 보상금에는 그 소송에 대한 confidentiality fe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보상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confidentiality fee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세금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 질문 남깁니다. 아직 non-resident신분이고 수입이 크지 않아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confidentiality fee에 대해 별도의 tax form 이 필요한가요? 학교에서 W-2와 1042-S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confidentiality fee를 위해 신고해야되는 금액은 $700입니다.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