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해외 연수차 미국 체류 중인 학자입니다.
작년 2월에 입국해서 2020년 체류기간은 320일 정도입니다.
방문학자로 본국에서 본국 통장으로 지급받는 월급 외에는
미국에서 별도의 급여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 로빈후드를 통한 주식거래로 약 5천달러 정도의 수익이 생겨 처음 세금신고를 하려하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non-resident alien 으로 sprintax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resident alien으로 turbotax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급여를 다 보고해야하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