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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2007년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bd**** 공감0
조회981 작성일3/23/2008 10:12:37 AM
2007 10월에 새로진 타운홈을 사서 현재 거주하고 잇습니다.
처음 에스크로에서 얼마의 재산세를 낸후에 다시 조정된 추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집가격이 떨어진거 같은데 처음 산가격의 재산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지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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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3/2008 11:20:40 PM
tax bill에 보시면 taxable value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현 시세보다 높게 되어 있어야만 재산세 조정됩니다.
집산 에이전트한테 comparable sales 뽑아 달라고 그래서 증거물로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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