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이민 생활에 지면을 통하여도움 주신 목사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이고 있는 일인 입니다 오늘도 궁굼한 사항이 있어 목사님께 채면 불구하고 여쭙니다
몇칠전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에서 3중 추돌이 있었읍니다 제차는 가운데 있었구요..... 서행중 뒷차가 제차를 받아서 제차가 밀려 앞차를 살짝 받은 상황 입니다
질문1) 이경우 제 과실은 어느 정도 인지요? 질문2)제차는 현재 1000불 정도 견적이 나왔으니 DMV에 당연히 보고 해야 돼겠지요? 질문3)DMV 보고시 저는 벌점을 받는건가요? 질문4)보통 운전면허는 사고나 티켓이 없으면 자동으로 우편갱신이 가능한데 이 경우 다음 갱신시 영향을 받을까요?
좀처럼 정리 돼지 않은 질문사항...목사님 좀 수고 스럽겠지만 도움 말씀좀 주십시오 항상 목사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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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2017 9:24:02 PM
1. 보통 3중 충돌일 경우에는 두번째 차가 70%, 세번째 차가 30%인데, 뒷 차가 박아서 앞차를 받은 경우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750불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보고와 벌점이 바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과실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4.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