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와 실기를 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만료된 면허증, 소셜 카드, 기본증명서와 면허증을 받을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2. 캘리포니아주는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2008년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과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출생증명서라고 번역을 하고 변호사 번역 공증을 받은 후에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과
거주증명서류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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