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7:09:43 AM 가능한 주들이 있습니다.워싱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가능합니다.워싱톤주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 소셜 카드, 여권과 워싱톤주 내의 주소가 있으면 시험 없이 6년짜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만료된 타주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 시험만 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은 체류기간까지 발급해 줍니다.만약 서류미비자가 되면 그 때에는 5년짜리 면허 발급 받게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