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assport 유학생일 경우에는 I-20, I-94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3점입니다.
2. 소셜 카드가 2점입니다.
3. 학생증과 성적표가 2점입니다.
4. 미국내에서 만든 Debit Card가 있으면 1점입니다.
5. 미국내에서 만든 Credit Card가 있으면 1점입니다.
6. Utility Bill(전기세, 핸드폰빌, 개스빌 등)이 1점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으면 다 가지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DMV에서 확인해 보시든지 아니면 한인운전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