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9/2015 8:52:33 PM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된 것 만으로는 정상적인 면허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워크 퍼밋과 소셜 번호가 나와야 가능합니다.워크 퍼밋이 나오기 전에는 AB60 즉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면허는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