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5 12:53:16 PM 안녕하세요F1 비자인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자녀분이 F2 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재학가능), 본인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자녀분의 F2 상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자녀분께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처음부터 사립학교로 F1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