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난지 1 년이넘었으나 $12,000 의 잔금 을 B 회사로 부터 못밭고 있읍니다.
B 의 말에 속아 I.O.U. note 를 받고 Unconditional Release 를 주었읍니다.
B 는 공사자금 을 돌려쓰고는 지금 어려우니 조금만 더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B 는 현재 여러 소송 을 밭았고 건축라이센스도 만료된상태이나 새주소에 사무실을
열고있읍니다.
A (general contractor) 회사는 B 회사에 모든 돈을 지불 했으니 A 회사의 책임이
업다고 주장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길이있을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o**tt**** 님 답변
답변일7/27/2010 11:36:26 AM
모든 정부공사(Public Works)는 법으로 공사 계약시 원청자 (General Contractor)에게 하청업자 list (Sub Contractor List)를 요구합니다. 총 공사비용의 0.5%가 넘는 공사비용을 담당하는 모든 하청업자들을 기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list에 나와 있는 모든 하청업자들은 발주처에 정부 노임 단가로 C.P.R. (certified payroll report)를 제출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으로 봐선 물어보신분이 2nd-Tier subcontractor 인것 같은데 발주처에 따라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혹시 payroll을 어떤 방식으로 일을 주신 하청업자와 짜고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분 직고용인으로 가장해서 payroll를 제출하셨으면 이점을 발주처쪽에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현재 상황이 제출된 sub list안에 도 없고 또 20-days Pre lien notice를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기는 힘드나 이 상황을 원청자에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참고로 각 발주처마다 하도급 공사 계약과 임금등을 관찰, 조사하는 부서이 있으니 그곳에 문의 하세요.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8/14/2010 2:08:27 PM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계약한 사람은 원청업자아닌가요 왜냐하면 그사람이름으로 건축비지니스라이센스가 있는살람입니다 제가이해가안돼는건가요. 다시한번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