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9:14:42 AM 총 6년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1년더 연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