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4년제 학부에서 졸업하고 OPT 승인받아 인턴하고 있습니다. OPT start date 은 06/01/15였고 다행히 90 days of unemployment 제한이 끝나기 바로 직전 (08/31/15)에 인턴십 및 봉사활동(unpaid)을 잡아 출근하고 있습니다. 90일 제한을 넘기진 않았지만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제 약혼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모님들끼리 가셔서 대리 신고). 제 약혼자는 지금 4년제 치과 대학을 3개월 전에 시작하였고 미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저는 내년 여름부터 로스쿨로 진학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는 약혼자와 같이 겨울방학때 6주동안 한국을 나갔다 들어올까 하는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나요? 제가 지금 봉사활동 하고 있는 곳에서 proof of employment를 제공해주신다고 하고 혹시나 6주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supervisor가 이 기간동안의 vacation을 승인했다는 레터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OPT 신분으로 한국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 말고, 한국갔을 때 F2비자를 신청하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내년 여름에 로스쿨 F1을 다시 신청할 거란 사실을 봤을때, 그냥 OPT로 나갔다 들어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서 F2로 바꾸고 들어와서 6개월을 지낸 후, 내년 여름에 한국에 다시 나갔을 때 F1으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던 최대한 1)이번겨울에 나갔다 들어올 때 문제가 없기를, 2)내년여름에 F1 신청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고 싶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나을지 전문가 소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복잡한 문제라면,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service fee를 내고 전화로 상담할 의향도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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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3/2015 4:33:52 PM
안녕하세요
양쪽다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보다,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해당 로스쿨로 F1을 새롭게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