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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Denial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b**tjaneki**** 공감0
조회1,070 작성일10/12/2015 12:35:17 PM
안녕하세요?

5월 8일자로 OPT receipt 되었고, 10월 7일자로 Denial notice 받았습니다.
제 I-20 상의 program completion date은 5월 27일이고 OPT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
학교에서 Sevis 상 status 를 제대로 update 하지 않았는지 5월 19일에 Terminated 되어있었는다는 것이 denial 사유입니다..

F1 이 2016년 8월까지 유효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국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얼마나 빨리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지,Overstay? 기간은 어떤 날짜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추후 F1으로 입국시 문제 없을지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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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3/2015 4:30:47 PM
안녕하세요

I-20 가 Terminate 되신 상태에서 OPT 를 신청하신 것이라면, 비록 F1 비자가 살아있을지라도 I-20 가 Terminate 되신 상태부터 Out of status 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 기간이 지나시기 전에 한국에 출국하셔서 새롭게 대학원 진학원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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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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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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