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위로 영주권을 따셨는지 모르지만 만약 님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3년째인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신후에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들이 이미 21세를 넘었기 때문에 2010년 8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약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조건도 바뀌게 되는데 기혼자녀는 거의 8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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