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A회사에서 지난 4월 취업 H1b 신청(펜딩)중 7월말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다녔고 7월 말경에 학교를 옮기려고 학교 Transfer out을 신청하였고 60일 Grace Period 기간이 있는걸 알고 기회가되어 9월초 다른 B회사에서 H1b 신청과 이사한 지역에 학교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4월에 세비스가 완료되었다고 옮길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이민국에 알아 보았는데, 취업 승인이 4월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를 하면서 A회사 비자 신청중(펜딩)이라 취소를 하면 학생이 유지 된다고 하여 취소를 하였고, 이민국 승인이된 상태라 승인된 H1b 비자가 8월말 취소가 되었습니다. 즉,4월에 세비스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H1b 승인이된상태를 모른체..말입니다. A회사의 승인이된 편지를 저와 제 변호사님과 회사 모두 승인편지를 이민국에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의 상태는 학교 Transfer를 신청을하였고 Transfer를 할수 없어, 7월 말부터 학교를 다닐수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지금 10월 B라는 회사에 H1b 펜딩 중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D/S +60 라는 문구와 학생신분이(세비스) 이미 4월에 끝난 상태이며 지금 현재 학교다닌 즉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i-94 첨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자승인 편지에 붙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A회사 승인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스가 끝나 i-20가 발급이 되질않고 Transfer가 안되는 상태여서 학교를 다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월까지 학교를 다녔고 Grace Period 60일기간 중 9월 H1b 비자를 신청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정리하자면 4월 세비스완료, (A회사 비자승인 ; 누구도 알지 못함) 아무도 알지 못하고 7월말까지 학교 다니고 60일 Grace Period, 7월말 이사 8월말 A회사 비자취소(펜딩중이라생각) 및 학교옮기려고 시도(실패), 9월초 B회사 H1b신청 (Grace Period 중) 10월 초 프리미엄 신청 10월 지금 현재 추가서류 요청 (지금현재 신분유지하고 있다는 증거)
어떻게 해야할지.... 뭐가 맞는지....누구 말이 맞는지... 얼마나 걸릴지....어떻게 증명할수 있을지....이런때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분들의 깊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6/2015 11:26:19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서류전달 오류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민국이 요청하는 현재 신분 유지상태를 당시의 정황과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H1b 승인을 아무도 몰랐다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 입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H1b가 승인이 되면서 F1 status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 당연히 transfer도 불가능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이민국에 설명하고 미국내에서 H1b로 change of status하는 것이 아니라 H1b petition만 승인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후에 출국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H1b visa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