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셔도, 해당 시민권 자격이 박탈당하시는 경우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재외동포 비자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주 등록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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