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동반자녀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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