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소정의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해외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졸업시까지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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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