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조사가 없이 그냥 상대가 싫어서만은 접근금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로하여금 위협적인 행동을 받았거나 앞으로의 삶에 지장이 있을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테고 진술자가 있다면 한번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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