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갔어도 상해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나 sick pay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policy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