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남편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