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7:52:23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불법취업 순간부터 학생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