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어느게 최적인지는,
변호사와 자세하데 상담해 보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CPT 로 OPT 기한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스폰서를 통해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석사로 학생신분을 연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