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법원으로 부터 입양판결을 받기전에 입양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여야하고, 입양부모중 한명이 2년 이상 입양아와 거주할 당시 법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 때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총 대략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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