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신청서 안내서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문날인일자를 통보받았으면, 그 통지서를 갖고 그 일자이전이라도 가서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