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9:07:21 AM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서류 미비자라도 가능한 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뿐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21세 이하 자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status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I-485가 접수 된 상황이시라면 현재 status를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 까지는 현재의 status를 유지 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