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이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 불체기록이 전혀없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1년 후 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정식 입국할 수 있지만 비자 받기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했다가 시민권을 받는 즉시 신청하세요.
정확한 시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만약 불체 사실이 전혀없다면 'Advanced Parole' 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금년 년말이면 한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께름직한 부분이 있다면 'Advanced Parole' 을 신청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