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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Arizona 아이디s**lla071**** 공감0
조회975 작성일9/18/2010 5:18:21 PM
남편이 시민권을 이달에 받게 되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7년전 결혼을 했고,
지난 5년간 E-2로 Legal Status를 유지하느라
꼼짝없이 미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상, 가급적 빨리 한국 병원에 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혹,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interview 하는게 더 빠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AZ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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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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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0 8:39:14 AM
신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받는데는 상관없습니다.
결혼 7년이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 불체기록이 전혀없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1년 후 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정식 입국할 수 있지만 비자 받기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했다가 시민권을 받는 즉시 신청하세요.
정확한 시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만약 불체 사실이 전혀없다면 'Advanced Parole' 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금년 년말이면 한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께름직한 부분이 있다면 'Advanced Parole' 을 신청하지 마십시오.
답변일 9/20/2010 9:33:32 PM
nam Huh님의 답변글은 어설픈 분들의 답변에 비해 거의 전문가 수준의 답변으로 보여짐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듯... 저 역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담니다.
계속 수고 하시고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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