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0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5**** 공감0
조회2,052 작성일9/18/2010 12:27:05 AM
2년전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20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불체로 있는데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신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불체신분인 사람과 결혼할경우 배우자의 영주권초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9:07:26 AM
불체자의 신분으로 가족 초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이하 자녀) 뿐입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셔도 자녀가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신청이 된다면 체류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역시 요즘 수속기간이 상당히 빨라졌지만, 합법적 신분이 필요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I-13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I-130은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두번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와 이민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130과 I-485가 미국내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하다) I-130은 신청자가 현재 불법의 신분이어도 상관없이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체자로 계신 분은 I-485를 미국내에서 접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인된 I-130을 가지고 한국에서 진행을 하셔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하다는 법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구제안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는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서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I-130을 승인 받아 놓으신다면 나중에 구제안이 발효 되었을 때, 그 때 I-130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절약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