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은 I-13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I-130은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두번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와 이민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130과 I-485가 미국내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하다) I-130은 신청자가 현재 불법의 신분이어도 상관없이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체자로 계신 분은 I-485를 미국내에서 접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인된 I-130을 가지고 한국에서 진행을 하셔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하다는 법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구제안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는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서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I-130을 승인 받아 놓으신다면 나중에 구제안이 발효 되었을 때, 그 때 I-130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절약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