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180일 이상 pending중인 경우에는 영주권 스폰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I-140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미리 보내야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보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 RFE response를 보내게 되면 우선 response를 받았음과 case review를 다시 시작했다고 case status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EB3 케이스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본 케이스의 PD로 보아 조만간 영주권 승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