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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 중 이직 & RFE

지역California 아이디w**ske**** 공감0
조회5,359 작성일9/17/2010 2:51:47 PM
의견부탁드립니다.

현재 wife가 EB-3로 I-485 진행중입니다.
PD: Dec. 2005 이고 I-140 는 2006 중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wife가 스폰서 회사에서 lay-off 되어서 이번달 중에서 회사를 나옵니다.
다행히 같은 직종으로 직장을 구해서 바로 그 회사로 출근하게 되는데요.
이민국에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report를 해야되나요?
wife 영주권 진행시킨 변호사(미국 로펌임)는 보고같은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민관련 웹사이트는 보고를 해야된다고 그러고 변호사들도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2009년 8월에 request for evidence 통지 (employment verification 관련)를
받아서 reponse를 했는데 1년 동안이나 아무런 status change가 없더니 지난 달에
reponse에 대한 review를 시작했다고 status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될까요?
보통 RFE에 대한 response 받으면 한 두달 내에 처리한다고 한다는데 저희 case는
거의 일년 동안 아무런 소식없다 이제서야 review를 시작했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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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2:28:2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180일 이상 pending중인 경우에는 영주권 스폰서 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I-140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미리 보내야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보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 RFE response를 보내게 되면 우선 response를 받았음과 case review를 다시 시작했다고 case status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EB3 케이스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본 케이스의 PD로 보아 조만간 영주권 승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0 9:24:36 PM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생의 영주권을 신청할때 (Form I-130 )에는 동생부부와 아들하나가 있어서 세식구만 이름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동안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최근에 NVC에서 이젠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와서 choice of agent 서류를 보냈더니 이제는 visa fee $404 을 내라고 하는데 세식구 이름만 올려져 있지요. 그런데 어떻하죠 나중에 태어난 딸아이의 이름이 등록되지않아서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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