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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t**676004**** 공감0
조회1,112 작성일8/12/2010 3:31:38 PM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경우,
1. 여권이 2012,4월에 만기인데, 기간연장이 미국내에서 가능한지요? 지난 2007년에 이미 한번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2. E-2 비자가 2013 년 7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신분을 유지하나요? E-2 비자는 dual intention이 인정되지 않아 영주권 신청 중에는 E-2 비자가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내에서 status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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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8:07:34 PM
1. 여권의 기간 연장은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여권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한국에 왕복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2. E-2 비자의 심사에 관한 외무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 하나만으로는 E-2 비자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 전이라면 E-2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 E-2 비자 연장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이므로 승인된 체류 자격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 후에라도 이론상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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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10:10:02 PM
1. 여권은 한 번 연장을 하였기 때문에 신규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대사관에 접수시키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E-2에 대해서는 dual intent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을 함에 있어 이민 Petition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이민국의 지침 및 관련규정이 1993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때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이민 Petition의 사실만으로 비자거절을 받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E-2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수속을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귀국계획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E-2관련신청시 통상적으로 밝히는 "신분만료시 귀국의사"를 신청서 cover letter상 명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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