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곧 14세 생일이 다가 옵니다. 영주권 받을시 영주권카드에 핑거프린터는 찍지 않았구요. 제가 곧 시민권 시험을 치를 예정이거든요. 아이의 생일 후에나 시험을 볼수 있을거 같거든요. 꼭 14세 생일 후 30일 이내에 갱신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좀더 후에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 아이도 시민권을 받으면 되지 않나 해서요. 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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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8/12/2010 8:53:10 PM
나중에 아이가 18세때 시민권 선택 기회가 있고 그 때 선택해서 시민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