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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알고 싶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es200**** 공감0
조회1,023 작성일8/12/2010 2:29:01 AM
미국 변호사가 말하길 불체자라도 시민권자녀가 있고 미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상 아무 범죄사실이 없고, 형제중 시민권자가 코사인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정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은 처음들어보는 경우라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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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4:47:19 AM
시민권 자녀와 관계되는 경우는,

1.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일 부모가 추방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고,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부모의 추방절차가 중단/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자이고, 시민권자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함께 데리고 나가서 살면 될 것이므로 추방면제신청이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린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추방면제에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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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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