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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 open시 신청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공감0
조회1,558 작성일8/11/2010 8:26:56 AM
2001년 5월 형제초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open이 된줄 압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이 있는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그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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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3:35:03 PM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 진행된 케이스는 (즉, 페티션 접수시에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여 이민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NVC 에서 별도의 비자케이스 번호가 부여되면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 후 2년간 계속하여 연락이 없으면 Attorney General 은 그 비자신청 케이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겠노라고 선택한 경우 또는 위의 경우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승인된 페티션에 근거하여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2년의 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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