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 진행된 케이스는 (즉, 페티션 접수시에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여 이민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NVC 에서 별도의 비자케이스 번호가 부여되면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 후 2년간 계속하여 연락이 없으면 Attorney General 은 그 비자신청 케이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겠노라고 선택한 경우 또는 위의 경우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승인된 페티션에 근거하여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2년의 기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