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었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셨고, 임시영주권 절차를 거쳐서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다른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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