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도 문제지만, 그분도 경찰한테 걸릴만한 행동(?)을 해서 걸려서 합의를 한 게, ticket 2장을 그분께서 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내고 court date를 넘겨 버렸습니다.
unregistered ticket은 그냥 내면 되는데, uninsurance는 court를 가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취하셔서 걸렸을 당시 보험카드 & registration card를 못 찾았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ticket에 보면 이름, 주소는 모두 그분으로 되어 있고, 차는 제 차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분이 끝까지 안 내신다면, 차 주가에게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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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8/26/2010 8:56:35 AM
원래 차,총 같은것은 빌려주면 안돼요!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돈관계나오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차같은경우는 사고나면 차주,운전자 다 같이 샹대방한테 sue당해요(사고가 난 원인제공으로) 그리고 police가 아마도 밖에 스틱커가 날짜가 지나서 차를 따라왔다 친구가 티켓먹었다 생각해보시면 상대방이 억울할것 같은데요 잘모르겠지만 티켓은 서로 합의해서 빨리 내셔야 돼요 날짜지나면 $500이 $1000이 돼요. 아니면 먼저 내시고 나중에 친구한테 받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