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을 신청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I-485 접수시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면, 거절이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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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