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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ki**** 공감0
조회2,737 작성일9/21/2010 11:21:10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9살이 되어가는 학생입니다
전 얼마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 서류미비학생입니다
얼마전 드림법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6살전에 미국에 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2년 다니면 된다고
전 다니고 싶은 유씨등 많은 곳에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감당할수 없는 등록금에 포기를 하고 현재 2년재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제게 드림법안은 한줄기 빚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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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0:46:3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림법안이라고 하면,
서류미비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1년 최초로 논의되었으면 그 이후 거의 매년 상/하원에 상정되고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원에서 4표 부족으로 다음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림법안은 다른 어떠한 구제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때문에 조만간 드림법안은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번 부결 결과가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드림법안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2010 Dream Act를 보면) 16세 이전에 입국했을 것, 법 시행 전 최소 5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등입니다. 드림법안의 조건 자체에는 위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모든 서류미비 학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0 11:50:34 PM
드림법안 - 서류미비, 즉 불체자 부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 이수와 군입대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근데 유감이지만 오늘 또 부결됐죠. 이번이 다섯번째라고 하던데... 가능성이 희박한 빛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일 9/22/2010 3:56:59 AM
드림법안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결됐지요. 잊어버리세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uc에 편입하시고,
열심히 자기개발을 해서 유능한 인재가 되세요. 그러다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것입니다.
답변일 9/22/2010 10:17:48 AM
1-213-880-3452
good new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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