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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신청때와 현재

지역Iowa 아이디g**bay**** 공감0
조회606 작성일9/21/2010 9:50:11 PM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생의 영주권 신청(I-130)할때는 동생부부와 아들하고 세명의가족 이름만 올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최근에 비자센터에서 choice of agent 를 내라고해서 보냈더니 이젠 visa fee 한 사람 당 $404를 내라고 하는데 세명의 이름만 올려져있는데, 나중에 태어난 딸이름이 등록이 안되어서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I-864 Affidavit of support에 제 인캄이 poverty line 에 못닿아서 은행 예금과 401k 까지 동원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NVC에제출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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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10 9:41:01 AM
나중에 태어난 애기는 다시 신청할 기회가 옵니다. DS-230 form에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I-864 에 부족한 인캄을 401K 로 보충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네요. 그러나 은행의 잔고증명과 이민 오시는 분의 재산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체 금액의 20%를 년 인캄에 더해줍니다. 즉 세이빙에 만불이 있다면 2천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장차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현 가족수) +4 로하여 금액이 최하선을 넘도록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세요.
이민 오실분의 재산 (부동산 + 은행 잔고) 을 이용하면 수준에 맞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404 X 3 = $1,212 를 즉시보내고
choice of agent 는 미국에 계시는 초청자로 하셔야 합니다. 절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지정하지 마세요.
장차 진행과정에서 또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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