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현 가족수) +4 로하여 금액이 최하선을 넘도록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세요.
이민 오실분의 재산 (부동산 + 은행 잔고) 을 이용하면 수준에 맞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404 X 3 = $1,212 를 즉시보내고
choice of agent 는 미국에 계시는 초청자로 하셔야 합니다. 절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지정하지 마세요.
장차 진행과정에서 또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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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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