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체류 얼마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uekare**** 공감0
조회5,126 작성일9/21/2010 9:08:30 AM
네, 먼저 답변해주신 사항은 잘 보았습니다.
reeentry permit을 받아야 한다는것도 알았는데, 한국내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최장 얼마까지 한국체류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희부모님들께서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고령이시고, 미국에서 월페어등은 받고 계시지 않고 다만, 양로센터에는 나기시고 계시며,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계시고, 한국에 가셔서 장기 체류를 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위에 말씀드린 permit만 받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9:46:04 AM
Reentry Permit은 미국에서 신청과 지문날인(Biometrics)까지 하여야 하며, Reentry Permit을 갖고 미국 밖에서 계실 수 있는 기간은 보통 2년까지입니다. 미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비용만해도 1인당 385불이므로, 영주권의 유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0 5:26:12 PM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일 9/21/2010 10:01:51 PM
질문 내용이 " 양주권자 한국 체류 얼마 ?? "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한국적 시민이므로 , 자기 머물고 싶은 만큼 한국에 머물수 있다가 답이 아닌가요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