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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소득 공제혜택

지역Washington 아이디zoo**** 공감0
조회1,192 작성일9/20/2010 10:39:43 PM
회계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미국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 아직까지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해외소득에 대한 공제혜택 (exclusion
or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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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0/2010 11:14:46 PM
세금에 관한 질문은 머니/재테크 아래에 세금/세무 항목에다 질문을 하셔야 답변 할 수 있답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 합니다. 해당 연도에 주 거주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해외에 머무른 날짜가 며칠인가 등을 반영 하여 요건을 충족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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