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시 회사와 영주권 받을때의 회사명이 다릅니다. 이유는 몇해전 회사가 Chapter 11을 한후 회사명이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회사이지만 회사명만 달라진거죠. 예를들면 A라는 회사명에서 111-A라는 식의 회사명으로 바뀐거지요... 그렇다면 현재 영주권을 받은 제가 따로 이민국에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고 신고를 해야지 맞는건지요??? 아님 안해도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