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관련 메일 보내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자 신분 20 년 넘으셨고 아버지는 일때문에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계셔서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어머니만 6 개월 마다 미국 입국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달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한국 체류 기간이 8 개월인 관계로 별도의 조사실로 갔으며 이번에 마지막으로 봐주는 것이며 추후 3개월 안에 미국 입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유지한 영주권을 포기하기도 힘들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해도 앞으로 미국 체류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 및 의료보험 등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전 보다는 쉬워졌다고 하는데.. 답변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9/20/2010 3:33:15 PM
영주권을 포기하셨다가 다시 신청해야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번거럽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추후 방문비자를 받으셔서 츨입국을 할수있겠비지만 비자면제로 입국할경우 90일로 체류기한이 제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