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3:37:35 PM 영주권 신청자로서 체류신분을 잘 지킨것을 입증하셔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니셨던 학교에 연락하셔서 재학증명서편지 나 성적 증명서 를 받으셔서 제출하십시요.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