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7:28:42 AM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