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의 아들로서 이혼후 12세 아들(시민권자의 손자) 과 영국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보다못한 저의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저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으로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군요. 그런데 과연 저의 경우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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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8/12/2010 8:37:37 PM
이혼을 하셔서 싱글이 되신 분들은 미혼자녀 자격으로 이민초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제로서는 정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