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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ba**** 공감0
조회5,721 작성일7/8/2023 12:36: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영주권 형제초청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형제초청 시

미국시민권 입증 서류로

'시민권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미국신분증(카드)사본 + 미국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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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9/2023 9:00:28 AM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시민권증서'가 없습니다.  미국령 등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신 사정이 없는 한, 미국여권만으로도 시민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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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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