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usc 부인은 f1비자입니다
지금 EAD는 standalone으로 됬습니다
다시질문드리는데
지금 expedite i-131 상황에서 9일째 답이없습니다...
approve가 되니않는상황에서 8월에 부인이 한국에나가있다가
approve가 나중에되서 (9월쯤?) 나왔을떄
한국으로보내서 그 증서나 카드를 가지고 들어올떄 문제는없을까요?
approve되지않은상황에서 미국을나가서
approve가 되서 미국에 돌아오는경우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계류 중 여행허가 없이 하루라도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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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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